노무제공자제도 도입 효과(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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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제도 도입 효과(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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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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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이후, 하도급공사의 작업능률이 현저히 저하되고, 공사원가가 18%정도 상승되는 등 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건설업체는 종합업체의 초저가하도급, 불공정행위 등 기존의 어려움에다 능률저하와 원가상승까지 겹쳐 품질저하, 부실시공 우려와 함께 채산성 악화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노무제공자제도 도입법안(백성운의원 발의)은 건설근로자 직접고용 의무화에 따른 하도급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용유연성을 확보하여 시공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제안된 제도로, 전문건설업계의 시공능률 향상과 경영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아파트, 도로, 상하수도공사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으며, 전국 200만 건설근로자 및 4만7천여 영세 중소건설업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SOC 등 연간 71조원 규모 전문건설공사의 능률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민생 법안이다.
노무제공자제도는 정부, 발주자, 건설업자, 노무제공자 및 건설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가장 합리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제도이며, 노무제공자제도는 어차피 사용할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방법선택의 문제이지, 도급단계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종 전체의 기술, 시공 및 안전 등을 계획·관리하면서 단순 기능분야를 건설근로자에게 기술적 지도와 시공감독을 수행하며 직접시공을 하고 있고, 노무제공자가 도입되더라도 그 기능은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영국 등 건설선진국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며, 다양한 건설생산시스템의 도입으로 건설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다.
발주자 및 종합업체는 노무제공자제도가 도입되면 하도급 공사의 능률적 수행과 공기단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종합업체는 이윤이 추가로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전문건설업체는 공사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라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시공능률 향상과 공사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노무제공자는 효과적인 인력관리 및 통제로 작업능률 향상과 수입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는 개인의 능력과 숙련도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고 노무제공자를 통한 안정적인 일감확보로 수입이 증가하며, 구직비용 절감(10%이상), 구성원간 자연스런 기능전수가 가능하게 된다.
노무제공자제도로, 능률이 증대되어 노무제공자의 중간 이윤뿐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수준도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노무제공자 소속근로자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소득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비 소속근로자는 현재와 같이 인력시장의 임금수준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고 동일하게 된다.
노무제공자제도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더욱 효과적인 제도다.
능력있고 검증된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부실공사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실시공과 하자책임을 모두 책임지는 전문건설업체가 노무제공자와 근로자를 직접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노무제공자제도 도입이 부실공사를 유발한다는 걱정은 기우(杞憂)다.
다단계 하도급, 임금체불,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 등은 제도적으로 대부분 보완되어 근로자에게 전혀 불리하지 않게 했다.
따라서 노무제공자제도는 생산성 및 공사품질 향상, 부실공사 방지 등 건설업 전체에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단계 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순수 노무만을 공급토록 하고, 전문건설업자와 노무제공자간 계약을 1차로 제한, 노무제공자간 하도급을 금지하여 원천 차단했다.
임금체불은, 도급인 연대책임제가 마련되어 근원적으로 해결되었고, 우려하는 노무제공자 잠적·도주에 따른 임금체불의 경우는 총 인건비중 0.09%도 안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4대 사회보험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전문건설업자가 계속 법적책임자로 유지할 것이므로 미 가입우려는 기우이며 근로자 복지 저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건설노조, 건설산업연구원 등 일부에서 노무제공자제도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조차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고, 노무제공자제도의 유리한 점들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하고 지나치게 왜곡·과장함으로써 선량한 대다수의 근로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노무제공자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시공의 능률제고, 부실공사 예방, 품질향상 등을 위한 것이지, 건설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임금과 복지를 저하시키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노무제공자제도는 폐지된 시공참여자제도의 문제점을 대부분 개선·보완하여 크게 진보한 제도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법제화되어 전국 50여만건, 71조원의 하도급 건설공사가 효율적, 정상적으로 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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