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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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 어혜원 기자
  • 승인 2010.04.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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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 규정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15일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회장 사공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채욱)등 12개 기관 대표는 오늘(14일), 코엑스에서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과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3년동안 연평균 1.0%~6.0%의 절감목표를 제시했다.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목표관리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달성하는 제도라고 강조하고, 정부와 민간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식경제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참여기관에서 제시한 목표만을 달성하더라도 연간 약 8천 톤의 원유에 해당하는 에너지(8천 TOE)를 절감할 수 있으며, 연간 50여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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