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과, 태양광발전시설을 공원 관리시설에 포함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취락지구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호수가 20호 이상이 돼야 했으나, 앞으로는 10호 이상만 되면 취락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 내 취락규모가 20호 이상 되는 곳은 약 25개소였으나, 이를 10호 이상으로 완화하면 약 51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취락지구 안에서 주택만 신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역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해서는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를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아울러 건폐율도 20%에서 40%로 완화했다.
그 일부는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탁구장, 체육도장, 기원, 당구장, 사진관, 표구점, 목공소, 방앗간, 독서실 등이다.
또한 정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전통사찰은 현재 기존 면적이 225㎡ 이하인 경우 450㎡까지 밖에 증축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존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최대 660㎡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 등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해 건립·축조된 건조물로서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도시자연공원 내 전통사찰은 약 71개소가 있으며 이중 면적이 330㎡이하인 곳은 약 18개소가 있다.
개정안은 또 기타 종교시설의 경우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기존 면적의 2배 까지만 증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면적이 225㎡ 이하인 경우 최대 45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기존 면적이 100㎡ 인 종교시설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200㎡ 까지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50㎡까지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도시자연공원 내 종교시설은 약 169개소(전통사찰, 일반사찰, 교회 등)가 있으며 이중 면적이 225㎡ 이하인 곳은 약 79개소가 있다.
그리고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포함)내 기존 건축물을 증·개축할 경우 새로운 대지조성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여건상 정형화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 대지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공원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무분별한 녹지공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옥상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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