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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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7.10.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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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대안입찰제도 낙찰자결정방법이 다양화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 최고가치(Best Value)낙찰제가 도입된다.
또 순수내역입찰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지역중소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대형공사 금액이 상향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10일부터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특례 발주제도를 새롭게 신설했다.
즉, 상징성이나 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시설물에 기술제안 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등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기술제안입찰은 발주기관이 작성한 실시설계를 제공하고 입찰자에게 설계검토를 통한 시공계획,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등에 관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식이다.
또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은 발주기관이 설계공고를 통해 작성한 기본설계서를 제공하고 입찰자에게 기술제안입찰과 같은 기술제안서를 제출토록 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재경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 최고가치낙찰제 시행결과를 평가·보완해 향후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선택·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턴키·대안입찰제도 낙찰자결정방법을 기준적합·최저가방식 등 4가지 방식으로 확대했다.
공사의 특성별로 계약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적합·최저가방식, 종합평가방식, 가격·설계조정방식, 확정금액·최상설계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개정했다.
예를 들면 도로, 방파제 공사 등 선형공사는 기준적합·최저가방식을, 원자력, 랜드-마크 건축물 공사 등은 확정금액·최상설계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기준적합·최저가방식은 턴키·대안입찰의 경쟁폭 확대 및 과잉설계, 로비의혹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순수내역입찰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 입찰자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 기재해 작성한 내역서를 첨부했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제안이 허용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안내용을 반영해 직접 산출·작성한 내역서를 첨부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추정가격 1천500억원이상 공사와 행복도시, 혁신도시의 기술제안입찰방식이 적용되는 공사에 적용된다.
재정부는 순수내역입찰의 경우 현행 내역입찰과 달리 제안내용에 따른 산출내역서 작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설계도면 등의 변경이 없는 한 총금액 범위내에서 시공하게 되며 제안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역중소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턴키·대안입찰 대상금액을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재경부는 대형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턴키·대안입찰 대상공사를 축소하고 이를 일반공사로 전환해 중·소 건설업체의 공사입찰 참여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 밖에 건설 하도급업체 및 용역 외주근로자 등의 보호강화를 위한 부정당업자제재요건도 추가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 보호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개월, 적격심사시 제출한 건설하도급업체에 대한 이행계획 및 용역 외주근로자에 대한 이행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시 각각 1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재경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건설하도급자 및 외주근로자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시행령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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