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2년간 동해안 특별재난지역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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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2년간 동해안 특별재난지역 수수료 감면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2.03.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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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전소ㆍ반소 전액 감면, 시설물 없으면 50% 감면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동해안 특별재난지역의 개인이나 기업체가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가 재난발생일로부터 2년 간 산불로 고통 받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동해안 산불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위성 산불사진/제공=LX공사
▲위성 산불사진/제공=LX공사

대상지역은 경북 울진ㆍ강원도 강릉ㆍ삼척ㆍ동해 지역이다.

시설물이 전소ㆍ반소된 지역에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또한 시설물이 없더라도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이 이뤄질 경우 수수료가 50% 감면된다.

다만 지적측량 의뢰 시 행정안전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정부ㆍ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지진ㆍ산불ㆍ태풍ㆍ코로나 등 특별재난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결과 총 46억1000만원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구체적으로 ▲2017년, 경북 포항 지진 2억8000만원 ▲2019년, 강원 고성ㆍ강릉ㆍ인제 산불 10억2000만원 ▲2019년, 태풍 미탁(2억) ▲2020년, 코로나 31억1000만원이다.

더 나아가 LX공사는 동해안 산불지역에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드론과 전문인력 등을 투입시켜 피해면적 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하 LX공사 지적사업본부장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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