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이달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600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간 사전청약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4차에 걸쳐 1100호를 공급해 왔다.
올해는 2월에 이미 사전청약을 두 차례 실시(3차, 4차), 5300호를 공급했으며, 이번에 오산세교2지구 2개 단지에서 5차 사전청약을 통해 1600호가 공급된다.

오산세교2지구 A13블록에서는 전용 59㎡, 84㎡ 등 총 1030호(사전청약 927호)를 호반건설에서 공급하고, A20블록에서는 전용 69㎡, 72㎡, 84㎡ 등 총 715호(사전청약 646호)를 원건설에서 공급한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오산세교2는 평형별 3~4억원대(평당 1200만원~1300만원)로 인근 시세 대비 15%~20% 저렴한 수준이다. 단, 추정 분양가는 신청일 기준의 추정 가격으로 설계 및 인허가 변경, 기본형 건축비 변동 등 사유로 본 청약 시점에 변동 가능하다.
공급방식은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0%인 306호가 추첨제로 공급되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공급분 추첨물량(128호) 외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178호)도 추첨제로 공급된다. 단,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부동산자산 3억3100만원(전세보증금 제외) 이하인 경우에만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신청이 가능하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단,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다르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신청 가능)
사전청약 접수는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4월 5일부터 6일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사전 공급계약 대상자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