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지자체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합동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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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역지자체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합동 공모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2.2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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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4월 8일까지 40일간 진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전국 6대 광역시 합동으로 오늘(28일)부터 4월 8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5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예시)/제공=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예시)/제공=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1·2차 후보지를 29곳을 선정했고, 그 중 8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합동으로 제3차 후보지 공모를 다음달(3월) 2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향후 선정된 후보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만㎡미만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이번 제4차 공모는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4월 4일부터 11일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토부와 경기도 및 6대 광역시는 기초 지자체가 제출한 대상지에 대해 지역여건, 후보지 지정 적정성을 평가한 후 4월 중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기반시설비용에 대해 우선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은 향후 기초 지자체 주관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주민공람 및 광역지자체 도시계획·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한편, 이번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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