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內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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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內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2.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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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內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 면적이 강화되고,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했다.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으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 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각각 조정했다. 지자체에서 기준면적의 10%로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따로 정해서 공고 시, 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8㎡에서 6㎡ 초과 토지까지 허가대상에 포함 가능하다.

이와 함께 토지 취득 시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현재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등 일정한 주택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누어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토록 했다.

그 외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우려가 낮아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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