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최근 직접시공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건설공사의 책임시공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확보를 위해 직접시공을 최대 50%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관련법은 3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 30%이상 직접 시공토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 개정안을 놓고 발의자인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일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반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는 각각의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직접시공 확대 법률안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을 내놓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은 “부실공사와 부자격 업체 수주, 근로자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공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시공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유일한 연구위원은 “2006년 직접시공제 도입 이후 제도도입의 취지였던 부실업체 퇴출 성과는 미비하고, 수익성 향상이나 품질개선, 직접고용 증대의 효과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제도의 실효성도 파악이 되지 않은채 직접시공 비율을 확대한다면, 건설산업의 전문화·분업화가 훼손되고 위장직영과 불법하도급만 양산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일반건설업계는 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해 직접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건산법 취지에 반하며 위장직영문제의 확대를 가져와 건설시장의 혼란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들을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와 업계는 부실시공의 주범인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오래전부터 심사숙고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초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해 8,000여개사를 적발했으며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정부는 꾸준히 페이퍼 컴퍼니 퇴출을 위해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입찰제도 개선, 건설보증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건설시장에서는 정확한 통계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여전히 페이퍼 컴퍼니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일한 연구위원은 페이퍼 컴퍼니의 퇴출방안의 하나로 건설보증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산업선진화 및 정부계약제도 개선 등의 조치로 건설공사 보증시스템에 대한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공사이행보증 등 보증시스템이 발달한 미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강상봉 부부장은 “전문업체 공사이행보증 심사기준에 있어 신용등급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중간에 변동이 있을시 재평가해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다”며, “실제로 각 나라마다 건설산업 제도가 다르므로 미국의 공사이행보증 심사기준과 비교하긴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부부장은 이어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보증기관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을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스크린기능이 강화되는 등의 지위확보가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공제조합 곽재호 과장은 “미국의 공사이행보증 심사기준은 우리나라의 공사수행능력과 신용도를 평가할 때에도 이미 심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증기능의 강화가 페이퍼컴퍼니의 퇴출방안으로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보증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보증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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