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 사업비 ‘시중은행’서 저리 융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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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 사업비 ‘시중은행’서 저리 융자받는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1.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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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금리 2.9% 수준 대출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시중은행에서도 가로주택정비 사업비를 저리로 융자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상품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민간금융을 통해서도 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은 20일 ‘가로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은행에서 연 이자율 2.9%로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대출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에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다.

1월 현재 전국에서 301개 사업(3.5만호 공급규모)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3080+ 주택 공급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주택 1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1만㎡ 이상)에 비해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미분양 등의 위험이 높아 민간금융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2018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융자를 신설했으며, 지난 4년간 사업지 180곳에 총 1조219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기업은행은 업무 협약에 따라, HUG의 대출보증을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기업은행이 저리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연 이자율 2.9%로 총 사업비의 50%까지 대출(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최대 90%)이 가능하며, HUG에서 사업비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비와 분담금에 대한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이주비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70%까지, 분담금은 총 부담금의 70%까지 가능하다. 단, 대출 여부와 연 이자율은 대출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국토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자가 적합한 자금 조달방식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 외에도 시중은행을 통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LH 등 공공시행자가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모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사업시행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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