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일부터 공공전세주택 264호 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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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0일부터 공공전세주택 264호 청약접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1.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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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55~116㎡, 임대보증금 1억3천만~4억2천만원
이달 10일~13일 청약접수, 2월 24일 당첨자 발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10일)부터 공공전세 264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공공전세주택’은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에 따라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주택이다. 아울러, 고품질 자재를 사용한 고급 인테리어, 빌트인 가구와 함께 편리한 주차·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된다.

이번에 접수를 실시하는 주택은 총 264호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202호, 대구, 광주, 김해 등 지방권에서 62호 공급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서초·노원·강동에서 39호, 인천 남동구에서 8호, 경기 수원·안양·부천·의정부시에서 155호가 공급된다.

지방권에서는 대구 북구, 동구, 달성군에서 53호,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에서 8호, 경남 김해시에서 1호가 공급된다.

호별 실사용 면적은 55.19㎡에서 116.87㎡이며, 임대보증금은 1억3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 수준이다.

주택 신청은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가능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할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되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한다.

모집권역은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제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이다.

주택 신청은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신청·접수는 불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2월 24일, 계약체결은 3월 7일 이후로 예정돼 있으며, 계약 후 입주지정기간(90일)내 잔금 납부 시 바로 입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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