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3-3단계 컨부두, 민자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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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3-3단계 컨부두, 민자로 건설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7.10.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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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3-3단계 컨테이너 부두 5선석이 민간자본으로 건설된다.
해양수산부는 동양건설산업컨소시엄을 광양항 3-3단계 컨테이너부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15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5,217억원(민간 사업비 4,267억원, 건설보조금 950억원)을 들여 5만 톤급 컨테이너선 5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총연장 1,750m의 안벽과 107만1000㎡의 항만부지를 건설하고 연내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단계별로 준공(1단계 2013년, 2단계 2015년)할 예정이다.
사업효과에 대해 공사기간 8년 동안 전남 광양지역의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1단계로 운영되는 2014년에는 광양항이 32만TEU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갖추고 2023년부터는 200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게 돼 부산항과 함께 동북아 물류 중심항만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운영단계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이 없어 정부 재정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초기 일부 민자사업에서 제기됐던 과다 운영 수입 보장 문제를 없앤 채 민간자본으로 항만시설을 건설·운영하게 돼 민자사업 도입취지에 가장 부합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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