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1월 고속도로 안전운전 특히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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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1월 고속도로 안전운전 특히 주의 당부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2.01.06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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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월 졸음운전 사고 사망자는 34명, 2차사고 사망자는 15명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도로공사는 1월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에 특히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3년간 1월은 가을 행락철 및 여름 휴가철 다음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고 주․야간 시간대, 기상상황 등에 관계없이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달이기 때문이다.

이 기간 고속도로 사망자는 총 44명으로 야간 시간대 보다는 주간(야간 21명, 주간 23명), 흐리거나 눈이 내리는 날보다 기상이 좋은 날(흐림․눈 18명, 맑음 26명)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해 예상외의 결과를 보였다.

1월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특징 중 눈에 띄는 것은 졸음운전과 2차사고다. 특히 겨울철에는 한파와 큰 일교차의 영향으로 히터 사용량이 늘어나며 창문 등을 닫고 운행하게 돼 차량 내 이산화탄소량 증가 등으로 인해 졸음운전이 많이 발생한다.

사고 통계를 보더라도 지난 3년간 1월 중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는 34명으로 연중 가장 적은 2월의 19명과 비교해 79%나 많다.

2차사고 예방 요령
2차사고 예방 요령

2차사고란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 등으로 정지해 있는 차량을 후속차량이 추돌해 발생하는 사고로, 지난 3년간 1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34%(15명)는 2차사고로 발생했으며, 이는 가장 적었던 4월(2명)의 7.5배가 되는 인원이다.

특히 2차사고의 치사율은 60%로 일반사고에 비해 약 6.8배나 높아 주의가 필요하며, 주로 후속차량의 졸음운전과 주시태만으로 발생하므로 선행 사고 운전자의 신속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사고가 났을 시에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후속 차량에게 상황을 알린 뒤 도로에 서 있지 말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겨울철 안전운전 위해 세심한 차량관리 필요 = 1월은 본격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고 눈․비 등으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세심한 차량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타이어의 경우 마모가 심하면 눈길에서 미끄러짐 현상이 더욱 심해짐으로 주기적인 체크하는 것이 좋으며, 예상치 못한 폭설에 대비해 스노우체인, 스노우스프레이 등 월동장구 구비가 필요하다.

경유차량은 한파로 경유가 어는 –18℃ 이하로 기온이 떨어질 경우 시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혹한기용 경유나 동결 방지제를 넣거나 연료필터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경유가 연료탱크, 연료휠터 내에서 고형화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지난해 1월의 경우 한파경보(평균기온 –12℃) 시 다른 날 보다 차량 고장접보가 19배 이상(12건 → 231건)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30분 단위로 환기를 하고 눈이 내릴 때는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운행속도를 20~50% 감속하는 등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1월 주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례1 :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판교 나들목 부근에서 선행 사고로 1차로에 정차한 아반떼 차량을 후속하던 벤츠 차량이 충격해 화재가 발생, 아반떼 운전자가 사망.

#사례2 :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일죽 나들목 부근 갓길에서 연료 동결로 인한 시동 불량으로 정차 중이던 화물차 운전자를 졸음운전 중이던 5톤 화물차가 충격해 차량 점검 중이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

#사례3 :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횡성대교 시점에서 졸음운전을 한 승용차가 선행 차량을 추돌, 운전자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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