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기연천 2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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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연천 2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12.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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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7일 청약 접수, 4월 28일 당첨자 발표
경기연천 2블록 국민임대주택 조감도/제공=LH
경기연천 2블록 국민임대주택 조감도/제공=LH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연천 2블록 국민임대주택 14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29~54㎡ 규모로, ▲29㎡ 42호 ▲33㎡ 14호 ▲46㎡ 40호 ▲54㎡ 44호다.

일반공급은 47호,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은 81호이고, 고령자 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도 12호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33㎡형 기준 임대보증금 1224만원, 월 임대료 15만6000원 수준이다. 임대보증금을 3024만원으로 높이면, 월 임대료는 6만6000원으로 낮아진다.

신청 자격은 지난 23일 입주자모집 공고일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총자산가액 2억9200만원 및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29㎡~46㎡형 신청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세대에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 세대에게 공급하며, 경쟁 시 입주자는 ▲월평균 소득 50%이하 ▲1순위 연천군 거주자 및 2순위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파주시 거주자순위 ▲미성년 자녀수 ▲배점(신청자 나이, 부양가족 수 등) 순서로 결정한다.

전용면적 54㎡형 신청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세대에게 공급하며, 경쟁 시 입주자는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미성년 자녀수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신청자 나이, 부양가족 수 등) 순서로 결정한다.

‘우선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이, ‘주거약자용주택’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이 신청 가능하다. 우선공급 신청자격 등은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내년 1월 5일에,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대상자는 소득 및 순위와 상관없이 1월 6일~7일에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관추천 우선공급대상자와 장애인, 만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1월 5일 ‘연천읍 사무소 내 수레울 사랑방’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내년 1월 14일, 서류접수는 1월 17~21일, 당첨자 발표는 4월 28일, 계약체결은 5월 11~13일이다. 입주는 내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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