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안전법’ 정책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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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안전법’ 정책설명회 실시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1.12.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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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지난 6일부터 3일 간 비대면 실시간 영상송출(Zoom) 방식으로 ‘찾아가는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제도 및 평가 매뉴얼 소개, 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및 평가절차 소개,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대가산정 방법, 성능평가 제도 안내 및 성능평가시스템 사용법 등으로 구성됐다.

관리원은 설명회 참석 대상을 기존의 중앙 및 지자체의 관리주체에서 안전점검 대행기관까지 확대해 시설물 소유자와 점검주체별 역할과 의무를 상세히 안내했다. 시스템 사용법도 직접 시연함으로써 참석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관리원은 이번 설명회가 관리주체 및 대행기관의 인식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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