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코로나19 특별융자’ 상환 최대 6개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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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코로나19 특별융자’ 상환 최대 6개월 연기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12.0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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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보증수수료 20% 추가 감면
보증수수료 일괄납부 제도 도입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융자의 상환기일을 연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에 힘을 더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이용 중인 조합원들은 최장 내년 6월 30일까지 상환 연기가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결산 시즌을 앞두고 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으로 조합은 기대하고 있다.

또 조합은 1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선급금보증 수수료를 20% 감면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의 연말 재정집행이 확대되고, 공사 선급금의 지급 또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합은 수수료 감면을 통해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더는 한편, 정부의 연말 경기활성화 정책기조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매월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합계액을 익월 납부 희망일에 일괄 결제할 수 있는 보증수수료 납부유예 제도(월정산)도 도입된다.

보증서 발급에 따른 건별 결제가 없어지면 발급시간이 단축되고 매월 발생한 수수료의 일괄결제를 통해 조합원 업무 편의성이 증가될 것으로 조합은 내다보고 있다.

조합은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신용등급이 일정등급 이상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시범 실시키로 했다면서, 향후 적용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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