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복정1 등 3곳 지구 내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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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정1 등 3곳 지구 내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11.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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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 비율·주택품질 중점 평가
▲성남복정1지구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성남복정1지구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인천계양 지구 내 총 5필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오늘(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건설형은 민간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일부를 사업시행자(LH)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LH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매각비율, 임대주택품질(녹색건축 인증, 장수명주택 인증)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남양주진접2지구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남양주진접2지구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공모 대상은 성남복정1 B3블록(1필지, 3만777㎡), 남양주진접2 S-1블록·S-2블록(2필지, 7만8248㎡), 인천계양 A5블록·A8블록(2필지, 9만386㎡) 총 5필지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에 추첨방식 택지공급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 시 사회적 기여, 주택품질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지난달 18일 LH에서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임대주택건설형은 평가를 통한 공공택지 공급방식(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중 하나로, 민간이 건설한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중·대형 규모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안서 접수 및 심사결과 발표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며, 단독 응모 시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평가방식 공급대상자 선정을 통해 건실한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고,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임대주택건설형을 포함해 평가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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