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변경 타워크레인 현장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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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타워크레인 현장서 ‘아웃’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10.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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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월부터 3개월간 1181대 불법 여부 전수조사

[오마이건설뉴스]구조변경 타워크레인 적발시 현장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구조변경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타워크레인이 형식도서와 실물이 다르게 제작된 경우에는 제작자등이 시정조치(리콜)를 해야 하는데도, 소유자가 편법적으로 구조변경 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점검반을 구성해 구조변경과 관련된 신청서 및 도서, 구조검토서 등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한편, 구조변경이 확인된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2018년 이후로 소유자가 구조변경한 타워크레인으로 소형 885대, 일반 296대 등 총 1181대이며,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하게 구조변경된 장비들을 적발해 시정조치 또는 판매중지 등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편법적인 구조변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소형장비 특별점검 및 형식서류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등록말소 120대, 시정조치 249대, 과태료 141건, 수시검사 290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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