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소속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해 온 항만건설행정업무를 각 지자체로 이관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도 조례개정과 담당부서 신설, 인원배정 등의 조처를 통해 국가사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및 공사집행 절차와 업무처리 방식이 지방사무와 다른 부분이 있고, 인적 소통에도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소속 업무담당자들이 궁금해 하는 실무위주의 질의 응답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Q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