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이달부터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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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이달부터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10.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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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달(10월)부터 전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 이달 2일부터 부동산 관련 유관 부서의 모든 직원은 재산등록이 의무화됐다. 그런데 행복청은 전 부서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해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했다.

기존에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했지만, 앞으로 행복청 전 직원은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근무․취학․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관련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 기관 특성에 맞는 ‘부동산 신규 취득제한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직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원 본인의 직계 존․비속까지이며, 올 12월 31일까지 재산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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