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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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1.09.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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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도시계획 반영‧교통대책 수립 등 후속조치 추진

[오마이건설뉴스]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사업은 법적 근거와 예산을 모두 갖추게 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국회법에 ‘국회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가 조속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국회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가 곧바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여야가 설치 규모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회세종의사당 검토 후보지
▲국회세종의사당 검토 후보지

행복청은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회계에 반영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국회사무처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 등 본격적인 건립절차가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통상 건립절차가 설계에 2년, 공사에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면, 국회세종의사당은 빠르면 2027년경 개원하여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등 관련 도시계획도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세종시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 지난 2.4대책 후속조치로 1만3000호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등 2030년까지 10만호 이상의 주택(입주 물량 기준)을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주변에 추가 주택공급도 추진되고 있어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무익 행복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수반되는 장․단기 도시계획 반영, 교통대책 수립,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예산 확보 등 제반 후속조치를 국회 및 재정당국 등과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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