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이 살기 풍요로운 나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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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이 살기 풍요로운 나라 ‘대한민국’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9.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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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가 ‘투기도시’로, 가서 살라고 준 특공 아파트 팔아 챙긴 시세차익 4000억원
‘혁신도시형 재테크’ 공공기관 직원 2200명...나라에선 아파트 받고, 회사 기숙사 거주

[오마이건설뉴스]‘혁신도시’가 ‘투기도시’로 전락했다. 가서 살라고 준 특별공급(이하 특공) 아파트 팔아 챙긴 시세차익이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2175명이 특공 아파트를 당첨 받고 실거주하지 않은 채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중 41.6%에 해당하는 6564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되었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아파트 특공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혁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의 50~70%가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되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올 7월 말까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공 아파트 1만5760호 가운데, 전매되거나 매매된 아파트는 6564호(41.6%)이며,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는 1983호(1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2채 중 1채는 팔리거나 임대된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 6564호를 팔아 남긴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도시 별로 보면 부산이 1378억원(1002호)로 가장 많은 시세차익을 거뒀고, 경남 990억원(1752호), 전남 334억원(873호), 울산 332억원(675호), 전북 300억원(679호), 경북 237억원(723호), 대구 163억원(373호), 제주 129억원(125호), 강원 74억원(241호), 충북 34억원(121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전매 및 매매거래 1건당 시세차익은 6253만원이었지만, 2021년 1억489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2017년 563건이었던 전매 및 매매거래 건수는 1,24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준 뒤 매매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부산 혁신도시의 특공 당첨자는 2012년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5년 3억5000만원에 전세를 주었다가 2020년에 7억6800만원에 매매해 3억6800만원에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특히, 송언석 의원이 공공기관들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로 이전한 60곳의 공공기관이 기숙사를 운영 중이며, 해당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7769명 중 2175명이 특공 아파트 청약 당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4명 중 1명이 특공 아파트를 당첨 받은 셈이다.

혁신도시별로 보면, 기숙사에 거주 중인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는 전남이 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421명, 대구 306명, 경남 227명, 부산 163명, 울산 158명, 경북 102명, 충북 78명 전북 69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분석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12곳 가운데, 국회 자료요구가 가능한 공공기관 76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나머지 공공기관 36곳까지 조사하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공 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공의 기회가 없는 신규 직원을 위한 기숙사에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이 입주하는 것은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기적인 행태이다”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공 아파트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이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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