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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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9.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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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일부 개편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

[오마이건설뉴스]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2020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된다.

이와 같은 신혼·생초 특별공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우선, (대상 확대)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운영 방식은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가액 약 3.3억원 이하)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또한 생초 특공시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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