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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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9.0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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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17일 시행 예정이다.

지난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안)이 마련됐으며, 입법예고 등 6개월에 걸친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됐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의 서류(14종)를 규정했다.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건립추진단을 구성토록 했다. 현재 관계부처와 추진단 직제·규모 등을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추진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방법을 규정했으며, 공사·용역 등의 지역기업 우대계약대상을 규정, 우대기준은 계약내용을 고려 기획재정부와 협의·결정토록 했다.

이밖에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 해당 위반행위별(5종) 처분기준(공항시설법 수준)을 규정했으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시행한 공사금액 1/100), 부과‧납부 방법(20일내 납부) 등을 규정했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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