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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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신청서 접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9.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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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까지...관리지역 후보지 2차 공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예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예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소규모 정비로 탈바꿈할 지역을 찾는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후보지 2차 공모를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초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진행해 지자체로부터 제안 받은 55곳 중 약 1만7000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총 20곳의 후보지를 지난 4월 29일 선정했다.

또한, 지난 7월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본격적인 제도 확산을 위해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대상 지역을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 주체는 시·군·구청 등 기초지자체로 한정했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LH)이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정비사업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를 적극 지원하며,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별도 심사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최대 150억원)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이번 2차 공모는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서류·현장평가를 거쳐 11월에 후보지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모 신청 사업지에 대해 대상 면적,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등 관리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LH), 전문가, 지자체와 함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사업의 필요성·실현가능성, 주민 수요,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구역 내 공공 주체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거점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지역의 지정 및 소규모정비 확산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가점을 부여한다.

안세희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2차 공모에서 발굴될 전국 각지의 후보지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한 선도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여건 개선과 주민·관계기관 협의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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