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협의에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의 현재 미분양주택에 한해 지난 2월 11일 종료된 양도세 한시감면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다만,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 인하)과 연계해 양도세 감면율을 차등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분양가를 10%까지 인하시 60% 감면하고, 10% 초과에서 20%까지 인하시 80% 감면하며, 20% 초과 인하시 100% 감면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리츠·펀드 등에 대한 법인세·종부세도 감면키로 했다.
올 2월11일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리츠), 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 자산유동화방식에 따른 신탁회사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배제하고 종부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오는 6월 30일 종료예정인 취·등록세 감면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되 전용면적 85㎡ 초과대형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분양가 인하폭이 10% 이하인 경우 감면율을 50%로 하고 인하폭이 10%초과부터 20%까지는 62.5%, 인하폭이 20% 초과인 경우에는 75%를 감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한나라당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