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품질 현장시험 결과 외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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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품질 현장시험 결과 외부 공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8.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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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건설기술진흥법’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자재 품질에 대한 현장시험 결과가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의원<사진>이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이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이 현장에 반입된 건설자재를 검사해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자재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범위에 자재공급원 승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현장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할 경우에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품질관리정보의 접근이 어려웠다.

또한 현 통합정보체계가 사후입력이다 보니 시험기관의 지연 입력, 입력 누락과 같은 문제가 지속하여 적발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품질검사 현장시험의 부실 적발 현황은 최근 2년간 1188건(약 1386점)의 부실벌점이 건설사업자 등에 부과됐고, 이중 시험시설 확보 미흡이 120건(282점, 20.3%), 품질관리계획 수립·실시 미흡이 74건(86점, 6.2%)을 차지했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자재·부재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재공급원 승인, 승인 취소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시험을 실시한 건설자재·부재에 대해서도 입력·열람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품질검사 입력시스템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한 사후입력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모든 과정 입력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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