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비상, ‘발등의 불’..주목해야 할 현안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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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비상, ‘발등의 불’..주목해야 할 현안 이슈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7.2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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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 건산법 개정안 등 ‘산너머 산’
중소업체까지 안전보건전담조직 강제할 경우 경영상 과도한 부담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업종 매출액”→“해당공사 계약금액”으로 수정해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요즈음 건설 산업계가 풀어야 할 현안 이슈는 한두 개가 아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다.

최근 들어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 업역개편 변경 건산법 개정안,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 SOC 인프라 예산 확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이 풀어야 할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합리적 제정이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는 대상을 건설업의 경우 시평순위 200위 이내(타산업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로 하고 있다.

건설업은 고정적인 사업장을 갖고 있는 타 산업과는 다른 대표적이 수주산업이다. 중규모 이하 업체의 경우, 안전보건전담조직을 꾸릴 수 있는 안전관리 전문가는 건설현장에 투입되고, 본사는 경리, 서무 등 최소한의 필요인력만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소업체까지 안전보건전담조직을 두도록 강제할 경우 경영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전담조직을 둔다 하더라도 편법적ㆍ형식적 조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해당 업계는 제도의 실효적 운용을 위해서는 중소건설업체에 무리한 부담을 지우기 보다 다소 규모가 큰 업체로 한정해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만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신중검토를 주장한다.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과중한 처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내년 1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기업에 과중한 규제와 제재를 포함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은 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김교홍 의원 발의안을 보면,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관련업종 매출액” 대비 3% 한도내에서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대로 통과시 과징금 액수가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어 기업에 따라서는 단 한번의 실수로 도산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이다. 예를 들어, 관련업종(토건) 매출액의 3% 과징금 부과시 부과금은 H사 2453억원, G사 2660억원, D사 1558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관련 업계는 법 제정 불가피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관련업종 매출액”에서 “해당공사 계약금액”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도 풀어야할 숙제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공사 입ㆍ낙찰제도 개선과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마련을 위해 국토부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다.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확정ㆍ발표한 건설업 최저임금제(적정임금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국가ㆍ지자체 발주 300억원 이상 공사 현장 근로자에게 직종별 근로자 임금의 최빈값 이상을 지급토록 의무화했다.

업계는 또 내수경기 회복과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한 재난 방지 대응으로 내년 SOC 인프라 투자 예산 30조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이다. 인근지역 매매가(C) 산정시 구도심 낙후지역, 도심과 원거리 지역 등 구조적 문제로 인근 지역의 합리적 시세 판단이 어려울 경우 기준거리(500m)를 구나 시로 넓혀서 시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최근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가진 비공식 면담자리에서 건설업계의 이같은 현안 문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 의견이 어느 선까지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자료사진. GS건설이 시공한 노량대교 전경/출처=GS건설
▲자료사진. GS건설이 시공한 노량대교 전경/출처=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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