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법제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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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법제화되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7.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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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진>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광주광역시 재개발 구역의 건축물이 철거 중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정류소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1대가 매몰되며 17명의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재하도급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금지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재하도급은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 업체들 간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현장을 상시 조사하지 않는 한 적발과 처벌이 쉽지 않아 건설현장의 암묵적 관행으로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등에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등의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공정계약지원센터 ▲갈등해소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의3 제2항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진성준 의원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부당한 하도급 관행이 후진국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고센터 및 포상금 제도 도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진 의원을 포함해 강병원, 김원이, 김정호,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소병훈, 우원식, 위성곤, 윤준병, 이규민, 이동주, 이해식, 천준호, 허영 의원 등 총 17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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