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작업 시 감리자 현장 이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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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작업 시 감리자 현장 이탈 금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7.0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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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5층 높이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 이탈을 금지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8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발생한 건축물 철거 사고로 인해 불법적인 재하도급과 해체공사감리자의 부재, 해체계획서상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우리나라 건축물 철거현장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해체공사감리자의 철거 현장 이탈을 금지하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건축물 철거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고였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로 선정된 ㈜한솔기업이 건축물 철거작업을 ㈜백솔건설에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했을 뿐만 아니라 ㈜백솔건설은 광주 동구청에 제출된 해체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붕괴 위험이 높은 저층부터 철거 작업을 했고, 도로통제나 통행제한 등 안전관리계획 역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지 감독해야 할 해체공사감리자 역시 ‘비상주 감리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공사 현장의 공정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처럼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소병훈 의원은 해체공사감리자가 건축물 해제공사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였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해체작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해체계획서에 맞게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해체계획서의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등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맹성규, 신정훈, 안규백, 양정숙, 오영환, 윤관석, 이병훈, 최종윤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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