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 입찰 대상공사, ‘건축 리모델링·바이오가스 공급시설’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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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 입찰 대상공사, ‘건축 리모델링·바이오가스 공급시설’도 포함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7.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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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고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는 건축 리모델링, 토목·건축 분야 건축물의 성능보수나 개량사업, 연료전지와 수소연료와 같은 바이오가스 공급시설도 기술형 입찰로 발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공사들을 일괄입찰(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2일 고시했다.

지금까지는 길이 3㎞ 이상 장대터널, 특수교량, 연면적 3만㎡ 이상 대형건축물 등의 신규대형시설물 대상으로 턴키 발주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축 리모델링, 성능개량(보수) 등의 공사도 기술형입찰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단순한 스마트건설기술 반영을 벗어나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모듈러 시공, 토공 자동화기술, 통합관제 등 시공에 중점 반영되는 공사를 기술형입찰로 발주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2050 탄소중립 실현으로 상징되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에 맞춰 바이오가스 공급시설(연료전지 및 수소연료 포함)을 심의대상시설에 포함시켰다.

주요내용 = 우선, 토목분야 심의대상시설에는 교량, 터널, 항만, 철도 시설물의 안전과 방재등급을 고려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도로터널 방재시설 및 관리지침’에 따른 2등급 터널을 포함하고, 플랜트 분야에서는 1일 1만t 이상 하수·폐수처리 관로시설(연장 15㎞ 이상), 바이오가스 공급시설(연료전지 및 수소연료) 등을 심의대상시설에 새로이 포함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 모듈러 시공, 토공 자동화기술, 통합관제 등이 시공에 중점 반영되는 공사도 심의대상시설에 포함했다.

특히, 노후화된 교량, 터널, 철도 대형시설의 성능개선, 21층 이상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2만㎡ 이상 공공청사 리모델링 등의 일반공사도 기술형입찰 심의대상시설에 포함했다.

다만 성능개선, 리모델링 등의 일반 공사를 무분별하게 턴키로 발주되지 못하도록 중앙심의위원회에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기술형입찰이 활성화 되어 노후 SOC 등 시설물 성능 및 품질향상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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