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 주차장 등 건축기준 완화,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는 국철, 지하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이다.
대상지는 철도와 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과 철도, 지하철과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절지, 그리고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 및 간선도로 교차지이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은 시·군·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內 학교시설 기준 및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시설의 경우 교지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주차장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고,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시에는 제한지역으로 보아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또는 국토계획법의 상한까지 증가되는 용적률의 75%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
그 외의 지역은 동일하게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 7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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