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평택고덕 A-54BL 공공분양주택 1582호 공급
상태바
LH, 평택고덕 A-54BL 공공분양주택 1582호 공급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6.24 2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용면적 59㎡ 실속 평형..분양가 3.3㎡당 평균 1200만원 수준
7월 5일~7일 청약접수, 19일 당첨자 발표, 10월 4일~8일 계약
조감도/제공=LH
조감도/제공=LH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3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54블록 공공분양주택 1582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59㎡ 단일평형으로 건설되며, 주택형별로 ▲59A 1369세대 ▲59B 177세대 ▲59C 36세대로 구분된다.

그중 1342세대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유형으로, 240세대는 일반공급 유형으로 공급한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미달될 경우에는 남은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한다.

공급가격은 호당 평균 3억1200만원으로 3.3㎡당 평균 1200만원 수준이다.

신청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공통적으로 모든 신청자는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공급 유형별로 가입기간, 납입횟수 등 충족 요건이 상이하다.

공급 유형은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 등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구분된다. 동일 순위 내 경쟁 발생 시에는 평택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우선공급 되며, 공급 유형별 지역 거주자 공급 비율은 다르다.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청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일반공급의 경우, 자격에 따라 신청순위가 상이하며,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 총액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된다.

제한사항으로는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기간 3년이며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공급일정은 ▲청약접수 7월5일~7일 ▲당첨자 발표 7월19일 ▲계약체결 10월4일~8일이다. 청약접수일은 공급유형별 상이하며, 계약체결 또한 전자계약과 현장계약으로 구분·진행돼 계약체결 기간이 상이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