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분석]6·23 도심공공주택복합 선도사업 5차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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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분석]6·23 도심공공주택복합 선도사업 5차 후보지 선정
  • 오마이건설뉴스 기자
  • 승인 2021.06.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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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도심공공주택복합 선도사업 5차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3호선 홍제역 부근)외에 대부분 부천시에 위치해 있는데 주로 전철 1호선 라인에 수혜가 집중됐다. 1호선 중동역, 소사역, 송내역 주변의 정비사업이 필요한 역세권 노후 주거지들이 선정됐다.

서울 등 수도권 내 출퇴근이 용이한 역세권 지역들로 특히 소사역 주변은 1호선과 서해선 더블역세권에 소사-대곡선 공사가 본격화되고 있어 선호가 높은 곳 중 하나다.

도심공공주택복합 선도사업 후보지선정과 관련해, 경기지역의 역세권 반경이 서울(서울 350m)보다 넓은 역반경 500m 이내로 확대됐고 20년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가 50%이상(서울 60%)인 저층주거지로 완화되며 경기권 내에서도 추후 관련 후보지 선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심공공주택복합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 호응으로 1~4차 후보지 46곳(6만호) 중 21곳(2.95만호, 발표물량의 49.2%), 특히 1차 발표(3.31) 후보지 21곳 중 16곳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자력개발 대비 용도지역 상향, 공급세대 증가 등을 통한 토지주 수익과 사업성 개선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의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6월 현재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의 청약경쟁률은 124.7 대 1을 기록하며 청약열기가 뜨거운 편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 선도사업의 토지주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1% 수준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3.3㎡당 서울의 現분양가 수준이 3011만 원대임을 고려할 때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토지주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지난 6·18일 2.4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며 일부 재산권 침해 문제가 완화된 것이 고무적이었다. 도심 내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진‘공공주택 특별법’은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이 삭제됐다.

본 지구지정 후 3년이 경과한 구역 중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동의요건을 조정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업 엑시트 방안이 함께 보완된 점이 긍정적이다.

여기에 투기억제 방안으로 추진되는 입주권에 대한 우선 공급권 제한규정이 당초 2021년 2월 5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우선공급권을 제한하는 규정에서 기준시점이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판단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에서 ‘이전등기완료’로 수정돼, 2월 5일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들도 향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점이 동의률 상승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이 공공의 지원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3년 한시적으로만 운영될 계획이라 3년 안에 단기간 정책 및 공급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고, 사업의 속도전도 요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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