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2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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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23일 시행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6.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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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인가요건이 개선되고, 경영건전성 기준 및 변경인가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보고의무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이달 23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건전한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 제도의 목적상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되었으며, 6개월간 하위 법령 등 준비기간을 거쳤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인가요건을 개선했다. 기존 인가요건이었던 ‘자본금’ 70억원을 ‘자기자본(=자산-부채)’ 70억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유지의무를 부과하면서, 최초 인가 후 부실경영에 따라 손실이 누적되지는 않는지 점검한다.

또 기존에 심사는 했으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 요건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과 지침에 데이터 백업 및 별도장소 보관, 정보이용자 확인 및 출입통제, 이해상충부서 간 정보차단벽, 설비보호를 위한 보안설비, 정전·화재사고 시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완설비 등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기존에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도 개정 시행령 및 신설된 지침에 따라 물적설비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다만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둔다.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및 경영실태평가도 도입했다. 위탁받은 리츠의 자산에 대한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자산관리회사가 영업을 영위하는 동안 경영실태 및 위험평가를 하고,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자본적정성, 위험관리 등 사항에 대해 리츠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실태평가를 운영할 예정이다.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및 보고사항도 규정했다. 앞으로는 리츠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회사도 변경인가를 통해 관리하게 된다.

그동안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보고사항으로만 관리되고 있었던, 의사 결정권자(주요주주), 업무범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

자산관리회사 임원에 대한 겸직제한 등 행위준칙을 적용한다. 그동안 리츠의 임원에 대해서만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겸직제한,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이용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행위준칙과 손해배상책임 등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자산관리회사 임원에게도 확대 적용되면서, 리츠에 대한 자산관리회사의 운영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최근 공모리츠 증가에 따라 일반국민들의 리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자산관리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리츠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 등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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