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인 조달청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인지, 10대 건설사들도 더 이상 기력(氣力)을 상실한 것일까? 이 문제가 더 이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다.
조달청 시설총괄과 지순구 과장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며 “현재 그 효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중이지만, 도입 목적인 예산 10%절감 및 중소건설사 보호에 상당히 부합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밝혔다.
지순구 과장은 또 “정부나 국회 등 여러 해당기관에서 턴키제도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종합적인 개선책과 부합되게 방안이 강구돼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협회 고위 관계자는 “(공동도급제한)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0대 건설사들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내비치고, 그 대안으로 “10대 또는 5대 건설사들이 일정금액 이하 턴키·대안공사에는 일절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성의 표시는 여러 대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수순밟기가 선행돼야 건설협회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상위 10개사와 해당단체가 상위 10개사 제한과 관련 법적인 검토를 한 결과, 공익성측면과 시장의 자율성 측면이라는 논리가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공동도급제한이 아무리 규제라 외쳐도 부메랑이 되어 제자리로 돌아온다”며 “건협 고위 관계자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사간 중지를 모아야 할 사항이다”고 언급했다.
건설협회도 이 문제에 대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인들은 대형업체가 건설협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겠지만, 건설협회 입장에서는 중견·중소 및 지방중소건설업체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견·중소 및 지방건설업체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동도급제한 규정의 폐지가 어려우면 탄력적인 운용을 주문했다.
단순 상위 10개사라는 틀을 만들어서 규정을 적용시키기보다는 공사규모별로 10배수 이상 제한을 둬 (초대형공사는)공동도급을 제한하고, 이하 공사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공통적인 시각이다.
오마이건설뉴스는 지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건협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그 해법을 찾고자 대안을 제시하니, 그 방안은 해당 건설사들이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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