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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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6.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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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지분 적립기간 등 규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여기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

▲운영예시(20년 운영, 초기지분 25% 취득, 4년마다 15% 추가취득 가정)
▲운영예시(20년 운영, 초기지분 25% 취득, 4년마다 15% 추가취득 가정)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은 정하도록 했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예시: 최초 25%+4년마다 '15%+1년만기 정기예금이자'를 5회 취득(총 20년))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취지에 맞게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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