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투기수요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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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투기수요 '원천 차단'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1.06.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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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복합지구 포함 총 14.4㎢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거래시 구청장 허가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4개 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서울시측은 밝혔다.

시는 9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일 공고해 이달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지난해 주변 주거지역의 기존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이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괄 지정한 바 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 등 4가지 핵심산업시설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해당 4개동의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0개월과 지정 후를 비교해 볼 때, 지정된 4개동의 총 거래량은 3197건에서 1349건으로 5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도 해당 지역의 재지정을 결정, ‘투기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허가대상면적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을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2년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향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지정기한 연장이나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필수적”이라며 “풍선효과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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