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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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5.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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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40년 이상·연면적 200㎡ 미만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부터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물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인 준다중이용 건축물 등 일정규모 이상건축물에 대해 3년 주기의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없어, 광주 노후 목조 단독주택 리모델링 중 붕괴사고와 같은 불시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 국토안전관리원(건축물관리지원센터)과 함께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올해 실태조사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선정한 단독주택(다중 및 다가구주택 포함)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동(사용승인 후 40년 경과되고 연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소요예산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점검 대상 및 수량은 변동 가능)에 대해 추진한다.

이에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 약 20개 세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와 국토부의 노후건축물 성능개선 지원사업을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를 분석,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군 중 점검이 시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선정·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전체 건축물의 38.8% 가량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 282만동에 달하는 등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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