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절차 개선..수분양자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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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절차 개선..수분양자 권리 강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5.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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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꼭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다음달(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분양단계부터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를 확대했다.

그동안은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분양절차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받는 시기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3가지 해제사유 외에도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는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분양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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