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권발전특별법 기업도시법 3월안 “통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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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권발전특별법 기업도시법 3월안 “통과 예상”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03.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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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초광역권 개발법안과 기업도시 정주여건 증진법안 이번 달 통과될 전망이다.
최근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북충주)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했던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발전특별법’과 ‘기업도시특별법’이 이달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시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들은 각각 내륙 초광역개발권 지원 근거 마련과 기업도시정주여건을 높이는 것으로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끈질기게 요구한 끝에 18일에 지난 2일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본회의에 일괄 상정키로 합의했다.
이시종 의원은 “지난해 5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국토의 초광역권 계획이 수립되어 기존 東·西·南해안권 발전축과 더불어 내륙 발전축을 균형 있게 개발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지난해 12월 내륙권은 쏙 빼버린채 동·서·남해안과 접경지역만 포함한 ‘초광역권 4대벨트 기본구상’을 확정했다”고 밝히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륙첨단산업벨트 등 내륙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근거 모법이 마련되는 만큼 정부도 더 이상 내륙권 소외에 대한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이며, 3월 중 지정하기로 한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지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법안이 통과되면 각종 위원회 심의를 의제 처리되어 개발사업 추진 지연을 막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에도 의제사항을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밖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구역 內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등이 마련되어 내륙권개발구역내 투자유치가 촉진될 것이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상정되는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해서도 “기업도시개발사업은 학교용지특례를 받지 못해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기부할 수밖에 없어 사업자의 용지비 부담으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위기에 처했었으나,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학교용지를 감정가액으로 공급하게 되어 기업도시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도시는 개발이익 초과분에 대해서 도서관, 문화회관, 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에 투자하게 되어 있어, 학교용지 감정가액 공급으로 생기는 잉여이익에 대해 기업도시의 공공편익시설에 투자함으로써 기업도시의 정주여건도 크게 향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에 내륙첨단산업벨트와 백두대간벨트 등 5개 권역의 내륙 초광역개발구상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충북은 내륙첨단산업벨트와 백두대간벨트에 속해있다.
정부는 올해 3월까지 시·도로부터 제출된 구상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내륙 초광역개발권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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