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신세계건설은 청주 복대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지난 30일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3672억5507만8037원이며, 이는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대비 38.4%에 해당한다. 계약상대는 (주)창신주택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30일 청주시 복대동 일원에 주상복합 개발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계약해자는 청주시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결정이 고시됐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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