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2만호 주택공급 세부계획 전격 공개
상태바
국토부, 5.2만호 주택공급 세부계획 전격 공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21.04.30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규모 등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 2.1만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용도변경 추가공급 1.3만호
울산선바위 등 지방 신규 공공택지 1.8만호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 5만2000호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29일 공개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에 2만1000호를 선정했으며, 행복도시에서 1만3000호를 추가공급하고,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에서 1만8000호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다.

◇3080+ 도시재생 주택공급 선도사업 후보지=국토교통부와 공공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의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55곳, 주거재생혁신지구 20곳 등 총 75곳이 제출됐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필요성, 정비 시급성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서울 40곳, 경기 4곳, 인천 4곳, 지방광역시 7곳 등 총 55곳에 대해 입지요건, 정비 필요성, 사업추진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향후 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만7000호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후보지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효과 분석 결과, 관리지역 지정 전 민간추진 사업과 비교할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공급세대가 평균 1.6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은 분양세대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p 만큼 향상되어 평균 119%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연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권자인 광역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서울 5곳, 경기 6곳, 인천 5곳, 지방광역시 4곳 등 총 20곳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 후 총 7곳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이 선정됐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3700호의 신축주택과 함께 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생활SOC 및 공공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등이 쇠퇴도심에 공급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허가 지원과 함께 생활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최대 250억원) 및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출·융자 지원 등의 우대조치가 있을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 7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주도로 개발할 때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p 상향되어 공급세대는 평균 1.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공급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9.8%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간개발 대비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8%p 만큼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한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으로, 오는 6월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사전에 충분히 시행하고, 법 개정 시행 직후 주민 동의요건을 신속히 확보하여 연내 지구지정이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발표된 1·2차 선도사업 후보지와 같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관리지역 지정 시점/혁신지구경계 설정 시점) 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 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 주택공급 =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고밀개발·용적률 상향·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1-1 생활권, 4-2 생활권, 5-1 생활권, 5-2 생활권, 6-1 생활권 등 5개 생활권에서 1만30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행복도시의 상황을 반영해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주택 9200호,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38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1 및 5-2 생활권은 용적률을 상향을 통해 각각 800호, 400호 등 약 1200호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4-2 및 5-1, 6-1생활권은 주택용지로 용도 변경을 통해 각각 1400호, 800호, 3200호 등 약 1만300호를 추가 확보한다.

6-1생활권 북측에 위치한 오송역에서 행복도시로 진입하는 지역의 상업용지를 주상복합 등으로 고밀개발해 관문역할의 랜드마크로 1500호를 공급한다.

◇지방 신규 공공택지 추진방안 = 지방 신규 공공택지는 울산선바위 1만5000호, 대전상서 3000호 등 중소규모 택지 2곳에 총 1만8000호를 추진한다.

울산선바위 지구는 동해고속도로, 국도 24호선 등과 인접하여 교통요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183만㎡ 규모에 1만5000호를 공급하게 된다.

대전상서 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 등과 인접한 26만㎡ 규모의 소규모 택지로 3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이번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內, 소재 洞 지역 등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주민공람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적용되어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질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향후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의 선도사업 후보지가 연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행복도시 추가공급, 지방 신규 공공택지 추진 등도 지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아울러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의 조속한 추진으로 근본적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하여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