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부동산원은 28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과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인증 수수료를 10만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인증신청 시 소상공인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점검인증 신청 시에는 각각 일반사업자는 150만원에서 100만원, 중소기업은 75만원에서 50만원, 소상공인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증심사는 연중 수시로 진행되며, 인증신청을 고려중인 사업자에게는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는 = 2018년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부동산서비스 분야 간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장려해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의를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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