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보고서 평가에 대한 심의를 담당할 평가위원회 신규 위원 100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평가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소속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보고서 평가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법규유지 기능유지․에너지 및 친환경,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 4개의 전문분야로 나누어 선정된 평가위원들의 종사 분야는 연구 및 공공기관 18명, 학회 및 협회 37명, 산업계 45명 등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현직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전공 분야, 학력, 자격증(건축사, 기술사 등), 경력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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