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 전화 금융사기, 신종 수법 진화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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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전화 금융사기, 신종 수법 진화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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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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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B씨는 경찰청(사칭)으로부터 우체국 택배가 반송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B씨에게 개인정보를 확인하겠다면서 휴대전화 인증을 요청했고, B씨는 의심 없이 인증번호로 처리 승인을 했다.
B씨는 얼마 후 자신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20만원이 인출된 것을 알게 되었다.
#사례 2) 60대 여성인 C씨는 경찰청을 사칭한 전화사기단이 제시한 구좌로 338만 원을 송금했다.
이 사실을 안 C씨의 딸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110 콜센터로 상담을 요청했고, 다음 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반환청구소송을 해 이체 금액 전부를 되찾을 수 있었다.
조사 결과 통장명의자도 피해자였다.
통장개설을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했지만 정작 338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은행에 통장정지거래를 신청함으로써 사기단이 C씨의 송금액을 인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 주목) 법원과 KT 사칭이 각각 96%와 91% 줄어든 반면, 그동안 알려진 자녀납치, 공공요금 연체 등의 사기 수법에서 벗어나 여론조사기관, 고객감사이벤트 당첨, 방송 프로그램 퀴즈 상품, 메신저 친구 사칭 등 신종 사기 유인책을 다양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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