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시설 안전산업 분야 기업들이 규제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본사와 수도권지사, 강원지사, 중부지사, 호남지사, 영남지사 등 5개 지사에 ‘규제애로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규제애로함은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수거해 검토 분석-심의·조정-애로 해소·이행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접수일로부터 25일 안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각 단계별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애로해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이 외에도 국토안전 동반성장 포럼, 내부혁신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시설 및 건설안전 분야 기업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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