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업계, ‘기술사법’ 개정안 총력 저지
상태바
엔지니어링업계, ‘기술사법’ 개정안 총력 저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4.19 2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안 철회 촉구 탄원서 국회에 제출..“기술사에게 독점적 권한 부여”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엔지니어링업계가 기술사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기술사법 개정안 저지에 총력전을 선포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기술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국 412개 업체와 4716명의 기술자의 연명으로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제공=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계는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기술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국 412개 업체와 4716명의 기술자의 연명으로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제공=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관련업계 각 지역별 업계 대표는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방문해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국 412개 업체와 4716여명의 기술자의 연명으로 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공공의 안전확보’를 개정이유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 설계업무에 책임기술자로서 ‘기술사’를 반드시 참여시키고, 기술사’만이 설계도서에 최종 서명・날인토록 했다.

특히,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관련업계는 “이 개정안은 전체 기술자의 3%에 불과한 ‘기술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지난 2008년 이후 5차례나 발의됐다가 문제가 있어 폐기됐던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아울로, 개정안은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명분으로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전체 기술자의 3%에 불과한 기술사에게 독점적 업역을 보장해 수십년 간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기술자들과 젊은 청년 기술자들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기술사 보유를 위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기술사를 보유하지 못한 업체는 사실상 사업참여 기회가 원천 박탈되어 중소업체의 경영난이 가속화된다 점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 “공공안전을 위해 기술사에게만 설계도서 최종 서명・날인을 허용하는 것은 사전에 발주청의 충분한 평가를 거쳐 참여한 기술자의 서명・날인을 규정한 현행 제도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고비용의 기술사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젊은 기술인력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업계 한 기술자 ‘이번 개정안이 미국 등 기술사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타국의 입법례를 참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의 기술사(PE) 제도는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싶은 청년층이 20대 중반에 보편적으로 갖출 수 있는 산업 진입자격으로 60~70%의 합격률을 보장한다”며 “응시자 중 5~8%만이 40대나 되어야 취득할 수 있는 기술사만이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과는 전혀 다른 제도로 대다수 기술자들의 산업진입 자체를 막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관련업계 전문가들 “대부분의 성과품 부실이나 안전사고는 부족한 사업기간과 낮은 사업대가가 원인”이라며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자와 업체 모두에 부담이 되는 규제 법령을 만들기보다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등 발주청의 철저한 사업관리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술사법’은 지난 18대~20대 국회에서 5차례 발의됐으나 산업계의 거센 반발 및 타법령과의 충돌을 이유로 폐기됐으며, 지난해 12월 16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