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상태바
전국,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4.16 0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속·자동차전용도로 외 일반도로 50km/h, 보호구역·주택가 30km/h로 하향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이달 17일부터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낮춰진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2016년부터 경찰청·행안부·국토부를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이어 11월 부산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그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줄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했다.

특히,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했다.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