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4일부터 ‘도로터널 내화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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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4일부터 ‘도로터널 내화지침’ 시행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4.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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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도·하저터널 등 고위험도 터널 설계 시 내화공법 필수 검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오늘(14일)부터 대심도·하저터널 등 고위험도 터널 설계 시 내화공법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 화재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터널 내화지침’을 오늘(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일어난 대형추돌사고로 인해 약 1개월간 해당 터널이 전면 차단되는 사고를 계기로 같은해 8월 방재시설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었으며, 이번 내화지침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지침에 따르면 대심도 터널, 하저(河底)터널 등 화재 시 대피 및 접근 곤란 등으로 일반터널에 비해 더욱 위험한 터널은 설계단계부터 내화공법의 적용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재 시 터널 보호 공법은 내화뿜칠, 내화보드, 부재 자체내화 등으로 구분하고, 각 공법의 성능조건을 제시해 설계자가 안전성 등을 고려,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내화뿜칠은 터널 표면에 내화몰탈(Mortar) 등을 일정 두께로 덧 붙이는 공법을, 내화보드는 공장 생산된 패널(Panel)형 내화재를 화재와 맞닿는 터널표면에 고정하는 공법을, 부재 자체내화는 터널내부의 콘크리트에 섬유를 혼합해 내화성능을 보강한 공법을 말한다.

또한 소형차, 대형차(유조차 등)에 따른 차량유형과 화재가 지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화재조건에 따라 화재 시에도 충분한 대피시간 동안 터널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세계적으로 통용(국제터널협회에서 규정한 한계온도)되고 있는 한계온도(콘크리트 380℃, 철근 250℃ 등)를 도입해 터널의 주요부재 등이 해당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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